미술품 세금혜택

아트딜러 자격증 취득 및 취업 문의처
담당자 : 010-5277-4718, 아트딜러 임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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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 : dijklim@gmail.com

그림을 팔면 세금은 얼마인가요 ?

  • 1그림의 양도차익은 종합소득 중 기타소득으로 분류되며,
     “양도가액 – 취득금액 = 양도차익(기타소득)” 이 됩니다. 
    그림의 경우 취득금액을 알 수 없으면 양도가액의 80%를 취득금액으로 인정하고 있습니다.
    만약, 10년 이상 보유했음을 입증하면 양도가액의 90%,
    또한 1억원 이하인 경우 필요경비 90% 인정합니다
  • 2양도가액이 6,000만원 미만 비과세입니다
  • 3생존해 있는 국내 원작자의 작품은 금액 상관없이 비과세입니다
  • 4정상적인 거래로 인한 세금신고는 대금을 지급하는 자(그림을 매수하는 자)가 세금을 원천징수하여 세무서에 납부하여야 합니다.
       -> 계산사례 : 양도가액이 100,000,000원(1억원)일 경우
           100,000,000원 – 90,000,000원(취득금액) = 10,000,000원이 기타소득금액(양도차익)이 되며
    -> 기타소득 금액의 22%(지방소득세 포함)인 2,200,000원을 기타소득세로 납부하게 됩니다.

  • 5기타소득 과세대상인 미술품의 양도소득은 소득세법상 당연분리과세 기타소득이며, 다른 종합소득(이자소득, 배당소득, 사업소득, 근로소득, 연금소득, 기타소득)과 합산하여 신고하지 않습니다.

미술품과 부동산의 세금 비교표

 구분취득세  보유세 세금세금이 없는 경우  
부동산  있음있음 0,X -양도차익이 없는 경우  
 미술품없음 없음  0,X -6천만원 미만 미술품
-국내생존작가 작품 매매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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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)보유세는 재산세, 종합부동산세 등을 말합니다

미술품과 부동산 매매 시 세금 비교 - 사례

미술품은 세금이 없거나, 부동산에 비해 월등히 세금이 적습니다

상기 사례로 보면;
부동산 매매 시 양도소득세와 취득세가 약 3천 3백만원,
미술품 매매 시 세금은;
생존작가작품이면 세금이 '0'원,
작고한 작가인 경우 660만원 만 발생됨을 알 수 있습니다

3,300만원 대 660만원, 즉, 부동산 매매의 경우 미술품에 비해 약 5배의 세금이 발생합니다.